정상곤 "전군표 국세청장에 6천만원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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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3)이 건설업자 김상진씨(42)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받은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53)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가 뇌물로 받은 1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전군표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8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국세청장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23일 "정씨가 수수한 1억원의 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건설업자 김상진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관련된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김씨가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ng.com
정씨가 뇌물로 받은 1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전군표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8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국세청장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23일 "정씨가 수수한 1억원의 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어 "건설업자 김상진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관련된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김씨가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