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남발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9건을 조사한 결과 △신고서상 3자와 실제 증자 참여자의 상이 △증자 과정상 '5% 보고' 의무 위반 △특정인의 반복 참여 △상장 직후 증자 물량 처분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 적자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재무구조 부실 위험을 충실히 공시하는지,공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자 배정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게 하고 3자 배정의 목적,회사와의 관계,선정 경위 등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증자 물량을 배정받은 제3자가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를 공시토록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