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턴키 입찰(설계ㆍ시공 일괄발주)과 대안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설계평가 점수 및 사유가 평가위원별로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설계 심의에 참여한 민간 평가위원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턴키ㆍ대안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턴키ㆍ대안입찰 제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로 발주한 공사 물량은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공공 공사의 35.2%를 차지했다.

건교부가 턴키ㆍ대안입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불법 수주 로비와 입찰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