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개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명은 시세조종 전력자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A사의 주식을 집중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사의 경우 상장사 대표이사가 자원개발 관련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