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공시위반 법인 등 4개사와 관련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젠컴이앤아이, 나노엔텍, 엔터원에 대해 각각 3억2440만원, 4890만원, 2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젠컴아이앤아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디엠에스플렉스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