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뉴욕 등 선진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받게 돼 상장소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공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등은 상장 때 자체적으로 준비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회계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모든 상장 예정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 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했다.

금감원은 또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의무종목 수는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회사채,금융채는 각 1개 종목 이상 포함)으로 감소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