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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된 교량, 특정관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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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이상 경과된 교량은 전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10년이 경과된 시설중 재난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돼 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265개였던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2천732개로 늘어났으며 대상 교량은 등급에 따라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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