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 지시에 의해 실행됐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실상도 명백히 확인됐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DJ납치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후락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등의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당시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의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볼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