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7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거법상 무소속 입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에 1개 시.도당 500명 이상씩 모두 5곳 이상 시도에서 2천500명 이상, 5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다.

또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천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