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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연 2백만원 벌금형 … 형확정 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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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중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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