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만원 … 서울시,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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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양육비 10만원을 주거나,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셋째 자녀로 둔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또 그동안 '만 2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전액 지원됐던 보육시설 이용료는,지원대상을 '6세 미만 셋째 자녀'로 확대하는 대신 절반만 지원토록 했다.
다만 10만원의 수당을 받든,보육료 50%를 받든,지원방식은 부모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편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울시의 양육비 지원규모는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 22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셋째 자녀로 둔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또 그동안 '만 2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전액 지원됐던 보육시설 이용료는,지원대상을 '6세 미만 셋째 자녀'로 확대하는 대신 절반만 지원토록 했다.
다만 10만원의 수당을 받든,보육료 50%를 받든,지원방식은 부모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편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울시의 양육비 지원규모는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 22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