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아제약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25일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은 7.45%의 의결권이 추가됨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이라며 "피신청인인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동아제약 현경영진을 지지하는 지분은 강신호 회장외 12명(6.9%), 동아제약 직원(1.4%), 오츠카제약(4.7%), 소액주주(10.2%) 에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지지결정으로 9.66%가 추가돼 총 32.86%를 보유하게 됐다.

EB의 의결권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7.45%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기 대문에 동아제약측은 총 40.31%를 확보하는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강문석 이사(3.7%), 한국알콜(4.6%), 유충식씨(3.0%), 기타(4.8%) 등 총 16.1%를 보유하고 있었던 강 이사측은 최근 동부자산운용, 마이다스 등의 찬성을 얻어 0.45%를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지분은 총 16.55%.

이 밖에 지분 2.7%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는 중립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남은 지분은 현재 한미약품(7.2%), 한양정밀(4.8%), 국민연금(5.1%) 등을 비롯해 외국인 및 일부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 등 뿐이다.

한편 이날 동아제약의 지분 1.0187%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 계열의 NH-CA자산운용은 이날 동아제약의 이사 후보 5인 전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