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판매 절반이 과장광고 ‥ 라이나생명 29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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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 방송의 절반 이상이 실제 보장내역을 부풀린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 통합신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상품의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1.5%가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생보 상품은 58.8%,손보 상품은 44.3%가 과장 광고였다.
회사별로는 라이나생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생명과 금호생명이 각각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ING생명도 22건 적발됐다.
특히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해 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동부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쌍용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AIG손보 에이스화재 등 8개사였다.
김영주 의원은 "과장 광고로 제재금이 부과된 보험 상품 판매 건수가 무려 22만건에 육박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장 광고로 판명된 경우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납입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 통합신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 상품의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1.5%가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생보 상품은 58.8%,손보 상품은 44.3%가 과장 광고였다.
회사별로는 라이나생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생명과 금호생명이 각각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ING생명도 22건 적발됐다.
특히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해 협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동부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쌍용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AIG손보 에이스화재 등 8개사였다.
김영주 의원은 "과장 광고로 제재금이 부과된 보험 상품 판매 건수가 무려 22만건에 육박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장 광고로 판명된 경우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납입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