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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이하 휴면예금 연말부터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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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체대상 휴면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로 정하고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했다.

    산림조합도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과 함께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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