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 간부들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하기 위해 '경력세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김정훈·차명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출범한 2002년 이후 올 8월까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141명 중 58%인 83명이 금융회사에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률은 2005년 45.7%에서 2006년 60%,2007년 76%로 급상승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2급 이상 간부들은 퇴직 뒤 3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83명 가운데 68명은 퇴직 바로 다음 날 은행 보험 증권사의 감사로 옮겼다.

김정훈 의원은 "퇴직 직전에 인력개발실,총무국,소비자보호센터등 금융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이동했다가 금융회사로 옮기는 경력세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2개 은행의 현직 감사 중 8명이 금감원 출신으로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도 18개사 중 11개사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이다.

생보업계는 18개사 중 9개사,손보업계는 16개사 중 5개사의 비중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