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이 강신호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25일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했으며,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을 놓고 동아제약 현 경영진과 표대결을 벌이는 강 이사 측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EB 발행 과정에서 동아제약 자사주(7.45%)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임시 주총에서 강 회장 측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 회장 측의 지분은 현재까지 확보한 지분(32.86%)에 자사주까지 합쳐지면 모두 40.31%로 늘어난다.

반면 강 이사 측이 확보한 지분은 16.55%에 불과하다.

한미약품 측의 지지를 얻어도 강 이사 측의 지분은 28.55%에 그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아제약 지분 5.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했다"며 "최종 결과는 임시주총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