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00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과 세계 유명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특별한 초청자 없이도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취업한 단순노무 생산 인력 중 숙련공으로 발전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순차적으로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 쉬워진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외국인 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 비자' 제도를 마련,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국민 정서상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복수(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중 국적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우선 우수한 고급 두뇌 부족 현상을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쉽게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구직 비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포천이나 포브스 등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등을 참고해 세계 300대 유수 기업을 선정한 뒤 이곳에서 간부 급으로 일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또 교육부나 과기부,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이 선정한 세계 200위권(미정)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에게도 역시 구직(인턴십)할 수 있는 구직 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장기 취업시 기간이 연장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고용 사정을 고려해 비자 발급시 쿼터를 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중소업체의 고질적인 숙련 생산기능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단순노무 인력이라도 자격증이나 임금 수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숙련공으로 인정받으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이들 중 다시 5년간 안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나 등급,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액은 오는 연말까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국적보다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하는 외국적 동포들에 대해서는 국적과 영주 자격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또 중국과 구소련 동포 중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는 재외 동포(F-4) 자격 사증을 더욱 확대해 발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잠재 성장률을 4.5%,노동수요 증가율을 1.51%로 보고 계산해 본 결과 2011년부터 인력난이 심화돼 2015년 약 60만명, 2020년 약 125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 인력 대체로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중·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사회로의 통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외국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91만149명으로 전체 국민(4837만7000명)의 1.88%를 차지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