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서울 배정 물량 100% 서울 거주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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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주택분양물량 가운데 서울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100% 서울 거주자에게만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택지지구 가운데 서울을 포함,두 군데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곳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배정분을 전량 지역우선공급제를 적용,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성남.하남시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의 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면적이 가장 넓은 성남은 물론 하남시의 우선공급물량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공이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있는 소하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방안과 관련,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물량은 100%,광명시 물량은 30%를 각각 지역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하지구(105만㎡)는 광명시 104만3100㎡(99.993%),서울 6900㎡(0.007%)로 갈려 있다.
건교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방법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향후 송파신도시 분양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의 서울 물량도 소하지구와 마찬가지로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100% 지역우선공급방식으로 분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에서 66만㎡(20만평)가 넘는 택지지구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있다.
다만 서울은 과밀억제를 이유로 100% 지역우선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
과거에는 택지지구 행정구역이 시·군 단위로 1개인 곳밖에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이번 소하지구를 비롯해 송파신도시,광교신도시 등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택지지구가 점차 늘어 지역우선공급물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서울,성남,하남 지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우선공급물량 배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이다.
송파신도시의 전체 면적 678만㎡ 가운데 성남 지역이 41%로 가장 넓고 서울 38%,하남 21% 순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100% 지역우선공급방식이 적용되면 서울지역 우선공급물량이 면적이 더 큰 성남지역의 우선공급물량보다 많아져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우선공급물량을 100%가 아닌 30%로 할 경우,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같은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지분대로 주택이 배정될 경우 서울시가 지역우선공급비율 100%를 적용받으면 전체 공급물량의 38%인 배정물량 전량이 서울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면 성남시와 하남시는 30%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토지지분이 41%인 성남시 거주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3%,지분이 21%인 하남시 거주자들은 전체의 6.3%만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모순된 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및 서울시,하남시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가 수도권 택지지구 가운데 서울을 포함,두 군데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곳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배정분을 전량 지역우선공급제를 적용,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성남.하남시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송파신도시의 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은 면적이 가장 넓은 성남은 물론 하남시의 우선공급물량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공이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있는 소하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방안과 관련,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 물량은 100%,광명시 물량은 30%를 각각 지역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하지구(105만㎡)는 광명시 104만3100㎡(99.993%),서울 6900㎡(0.007%)로 갈려 있다.
건교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방법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향후 송파신도시 분양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 건교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의 서울 물량도 소하지구와 마찬가지로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100% 지역우선공급방식으로 분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에서 66만㎡(20만평)가 넘는 택지지구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있다.
다만 서울은 과밀억제를 이유로 100% 지역우선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없다.
과거에는 택지지구 행정구역이 시·군 단위로 1개인 곳밖에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이번 소하지구를 비롯해 송파신도시,광교신도시 등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택지지구가 점차 늘어 지역우선공급물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서울,성남,하남 지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우선공급물량 배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이다.
송파신도시의 전체 면적 678만㎡ 가운데 성남 지역이 41%로 가장 넓고 서울 38%,하남 21% 순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100% 지역우선공급방식이 적용되면 서울지역 우선공급물량이 면적이 더 큰 성남지역의 우선공급물량보다 많아져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우선공급물량을 100%가 아닌 30%로 할 경우,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같은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지분대로 주택이 배정될 경우 서울시가 지역우선공급비율 100%를 적용받으면 전체 공급물량의 38%인 배정물량 전량이 서울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면 성남시와 하남시는 30%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토지지분이 41%인 성남시 거주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3%,지분이 21%인 하남시 거주자들은 전체의 6.3%만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모순된 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및 서울시,하남시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