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 등이 낸 자사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 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다"며 "동아제약 경영진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대결을 앞둔 동아제약 경영권 향배가 현 경영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