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3)의 상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정 전 청장이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6000만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정 전 청장이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전 국세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이번 사건 수사를 성역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강력한 수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정 차장검사는 "소환하면 한 번 조사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인사 청탁에 실패했다 해도 성공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만큼 소환이 이뤄지면 전 국세청장에게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출퇴근길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정 차창검사는 전 국세청장이 이날 출근길에 '정신나간 사람(정상곤)의 진술(6000만원을 줬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차장검사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 전 청장은) 인간적인 고뇌가 엿보였고 고민해 가면서 진술한 것이다.

내가 직접 (정 전 창장) 만나봤다"며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지…"라며 전 국세청장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전 국세청장이 지난 24일 "보도를 보니 무슨 거대한 시나리오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수사기관이지 시나리오를 쓰는 방송국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정 차장검사는 이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