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前 장관 벌금 500만원 … 공무담임권 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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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