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는 26일 이사 최종민과 실질적 최대주주 김응기 외 1인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횡령 금액은 57억5000만원이지만 회사의 실제 금전적 손실 발생액은 3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 최종민 외 2인에 대해 지난 9월 4일, 10월 1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횡령금액 3억5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위해 당사자에게 입금 종용 및 고소사건 진행에 따라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스닥 증권시장은 루보에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