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분납가산금 가산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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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가산율은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연부연납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의 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그동안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지난 8월의 정기예금 이자율 가중평균이 5.23%가 돼 가산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1억원을 3년동안 4차례에 걸쳐 연부연납할 경우 종전에는 가산금이 629만6천250원이었지만 새로운 가산율이 적용되면 750만750원으로 120만4천500원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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