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45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한 청약이 업계의 관심을 끈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29일과 30일 총 45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청약을 접수한다.

주식 전환가액은 13만원이며 오는 12월1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12월 이후 미래에셋 주가가 13만원 이상이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기 이자율은 연 복리 4.0%로 5년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총 21.6653%의 이자가 지급된다.

미래에셋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올라 일단은 CB 투자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엔 전환가격보다 3만원 높은 16만원으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정보승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16만원은 현재 및 미래가치를 모두 반영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에셋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로선 CB 청약을 통해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CB는 또 30영업일 가운데 20일 이상 주가가 15만6000원을 넘었음에도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내년 2월부터 연 4% 수익률로 일할 계산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CB 보유자들은 주식 전환이 불가능하고 원금과 이자만 받게 된다.

따라서 이 CB에 청약한 투자자라면 가급적 내년 1월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청약 신청은 미래에셋증권 전 영업점 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자동응답전화,홈페이지,자동화기기 등에서도 가능하나 유선전화 신청은 안된다.

또 국민 기업 농협 광주 등 12개 은행과 새마을 금고 및 우체국에서 계좌개설 후 청약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기관은 1억원 이상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11월1일이지만 실제 거래는 채권이 입고되는 11월2일부터 가능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