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등에서 건폐율과 도로 사선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특별건축구역 대상은 행정도시나 혁신도시를 비롯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역 등에서 국가나 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지정하는 건축물과 공연장.관람장.철도역사.공항.오피스빌딩.관광호텔.방송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물 등이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도로사선제한,일조권,난방설비 기준과 내부 마감재 등의 기준이 완화돼 창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