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휴대폰에 문자가 오듯 자신의 땅을 누군가가 등기신청을 하면 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는 땅주인 몰래 공문서를 위조,불법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폰에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 달 5일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1월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인터넷등기소에 무료 가입한 회원(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전국 토지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