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우리금융 회장 "연기금 등 은행지분제한 완화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기금과 펀드가 은행 지분 4%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 완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적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된다고 해도 국민정서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구분해 은행 지분 인수에 제한을 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과 펀드는 재무적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도 사고 제조업체도 사고 하기 때문에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며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가질 수 있으며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4% 초과 지분은 의결권 포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2.4%를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은 다만 연기금이 경영권을 갖는 데 대해선 "연기금이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전제 하에서 지분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 완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적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된다고 해도 국민정서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은행을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구분해 은행 지분 인수에 제한을 둔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과 펀드는 재무적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도 사고 제조업체도 사고 하기 때문에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며 "연기금과 펀드를 비금융주력자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가질 수 있으며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4% 초과 지분은 의결권 포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2.4%를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은 다만 연기금이 경영권을 갖는 데 대해선 "연기금이 건전한 재무적 투자자로 남는 전제 하에서 지분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