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3ㆍ구속기소)의 전군표 국세청장 '상납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8일 전 청장에게 6000만원을 줬다고 한 정 전 청장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한 시도를 중대사안으로 보고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55)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 측과 접촉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진술번복을 요구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진술 번복시도가 있었다면 정 전 청장의 가족이나 정 전 청장의 근무 당시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산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고위직원의 휴대폰 통화기록,부산구치소 면회자 명단 등을 토대로 정황증거와 물증확보에 나섰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 이 부산청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급 간부로는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까지 모두 4명 정도가 꼽힌다.

이에 대해 이 부산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장이 전임자(정상곤 전 부산청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지난 23일 처음 나왔는데,그 며칠 사이에 전임자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이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이 지난 8월16일이며 진술번복 시도가 있었다면 기소 이후인 8월 말에서 지난달 중순일 가능성이 높고,최근 상납보도 이후에 다시 진술번복을 다짐하는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