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이 다음 달부터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해외의 우수 인재를 국내 산업발전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고학력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근로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공계 전공자들에 한해서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던 것을 인문학 전공 졸업자들도 국내 취업이 가능해지도록 바꿨다.

다만 국내 인문계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일단 그 대상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로 한정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의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으면 국내 특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분야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교수 'E-1'자격)와 국내 공ㆍ사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술자문, 해외마케팅 등의 분야(특정활동 'E-7')에서 종사하는 경우다.

이들은 학위 취득 후 별도의 구직기간이 필요하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6개월 내에서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등) 제한을 완화해 준다.

그동안 재학 유학생들은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제 취업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평일 주 20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별도의 제한없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해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