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데 이어 끝내 철거작업을 강행했다.

국정홍보처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5층에 있는 기존 기사송고실내 기자들의 사물을 지난 26일 밤에,중앙청사 별관(외교부 빌딩) 2층과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송고실 내 기자들의 짐은 27일 각각 들어냈다.

홍보처는 철거한 기자들의 짐을 중앙청사 10층의 총리실 기사송고실과 과천청사 지하창고로 옮겼다.

기자들의 짐이 철거된 기존 송고실은 다른 부처의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중앙청사 별관 2층 외교부 송고실은 접견실과 인터뷰룸 등으로 개조되고 있다.

홍보처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기자들에게 기사송고실 내 짐을 26일까지 모두 빼달라고 통보한 뒤 최대한 기다려 줬다(배려해 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건교부 출입기자들은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용섭 건교부 장관에게 송고실 내 기자들의 개인사물에 손대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취재자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