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폐율과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고,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건축물을 비롯해 공연장과 교회, 공항, 오피스빌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들도 포함됩니다.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와 건축물은 각종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받으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해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