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회사들의 불법ㆍ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펀드 환매를 권유하는가 하면 불법 홍보물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특히 펀드는 적금과 달리 만기가 없는 상품인데도 가입 후 1년이나 3년이 지났을 때 만기가 됐다는 암시를 주면서 환매를 권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환매 권유를 통해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높이고 추가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는 의도여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한 대형 은행은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3년된 펀드 수익률을 확인해서 고수익 펀드 환매를 고려해 보세요"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상품은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의 초우량 펀드여서 장기 투자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은 한 고객은 "지난 3년간 고수익을 올렸는데 은행에서 앞으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1년 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1년이 지나면 펀드가 결산을 해야 하고 세금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매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하지만 펀드 결산과 세금 정리는 고객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불법 홍보물도 범람하고 있다.

고객에게 보내는 모든 홍보물은 사내 준법감시인이나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H증권은 심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승인조차 받지 않은 부동산 펀드 홍보물을 고객에게 발송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펀드는 여유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단기 수익률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펀드 수익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