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잇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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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와 쇼핑몰 호스팅업체 등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들에 대해 잇단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우선 제재하는 한편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 30개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4개 호스팅 업체(인터넷 쇼핑몰에 서버와 대금 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비롯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우선 제재하는 한편 법적 공백으로 처벌이 어려운 부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 30개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와는 별도로 4개 호스팅 업체(인터넷 쇼핑몰에 서버와 대금 결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비롯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