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28일 방송된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 주택청약과 관계없고 돈이 많이 없어도 할부로 그것도 20% 정도 싸게 집을 마련할 수있다고 소개되면서 이를 검색하는 손길들이 바빠졌다.

말대로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걸까.

먼저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아 놓은 부동산등을 법원을 통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공매도 비슷하다. 국가자산이나 각종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압류한 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이 모두 응찰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입찰보증금 일정액을 내면 응찰자격이 주어진다.

단지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비(www.onbid.co.kr)를 이용하면 입찰 보증금을 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는 등 입찰이 간편하며 유찰 됐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자동 환불되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낙찰대금 납부기간도 경매보다 유리해 낙찰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되고 1천만원 미만은 7일 안에 내면 된다.

유입 자산은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문제는 낙찰 받으려는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입찰에 부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외에 얼키고 설킨 복잡한 채권및 거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경매및 공매처가 100% 책임지지 않는 만큼 가능한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야한다.

경매물건보다 공매 물건이 반드시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다.

성공적인 경매 및 공매 입찰에 있어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권리분석'이 기본이자 생명이랄 수 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모든 권리가 말소됐는지 따져봐야하고 주택이나 상가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임차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만큼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논 밭 대지 등 각종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건축이 가능한지도 점검해야한다.

많은 발품도 팔아야 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것저것 따져보고 적정한 가격으로 응찰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