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건에 대한 담합 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운용 중인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의 감시 대상에 기존 조달청 나라장터와 함께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4개 공사의 입찰 관련 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 관련 정보도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자 입찰로 사업자를 정하는 사업의 입찰 업체 수,낙찰자,낙찰가격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보통의 경우와 다른 점을 찾아내 입찰 담합이 일어난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