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가 2천억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수출입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29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에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외환은행은 정상가치보다 4천106억원~1조59억원 상당 헐값에 매각됐고,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부여했다"며 2006년 5월 론스타가 콜옵션을 행사하며 수은에 2천1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매각가격을 고의로 낮게 산정해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입힌 이강원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손해회복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금감위 승인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수은은 주식 6.25%를 소유한 외환은행 주주로서 자료열람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손실을 만회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책은행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