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령을 원하는 직원들이 늘고 회사 측도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으로 나뉘어진다.DB형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적립금 운용은 사용자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또한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수가 변동되면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DB형 가입자는 16만742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작년 말 39.1%에 비해 5%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을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운용하게 된다.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9월 말 현재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16만2993명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작년 말 43.5%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인퇴직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개인형과 기업형이 있다.

개인형 IRA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 일시금을 은퇴 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퇴직 시점에 퇴직일시금 전액을 IRA로 예치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IRA 적립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된다.

기업형 IRA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엔 별도의 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을 결정해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얘기다.현재 가입자는 기업형과 개인형을 포함해 5만549명으로 점유율은 하락 추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