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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두산의 4조원대 M&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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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한 역대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두산의 잉거솔랜드사 건설장비 사업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이 신고한 미국 잉거솔랜드사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지난 7월말 잉거솔랜드의 소형 건설중장비와 어태치먼트, 유틸리티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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