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매출 2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담합을 강요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두 번째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