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기간을 현행 자녀 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에서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마스터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과 제2차 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돼 왔다.

제3차 기본계획은 부처 협의와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려 오히려 기업의 여성 채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 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자녀 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 이하에서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에서 2009년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현재 11.0%(이용 아동수 기준)에서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된다.

임신ㆍ출산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이 같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은 상당부문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현행 육아휴직제도도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곤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새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다.각종 육아제도 부담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떠맡기는 것도 문제다.새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소극적인 여성인력 채용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