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엘지에스에 상호 사용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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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31일 코스닥업체 엘지에스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에 관한 30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LG전자는 "엘지에스가 상호, 상표,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엘지에스의 간판, 포장 및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명서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경제면 광고란에 게재하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있는 상표권 소송의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LG전자는 "엘지에스가 상호, 상표,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엘지에스의 간판, 포장 및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명서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의 각 경제면 광고란에 게재하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있는 상표권 소송의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