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내년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최고 87% 인상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의원의 1인당 평균 조례제정 건수는 0.24건에 불과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급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결정시한으로 설정한 31일 각각 의정비 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확정했다.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33%로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구 의원 연봉만큼은 올해(3023만원)보다 79% 오른 5424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 의원들은 내년 강남구 의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역시 올해(2720만원)보다 124% 오른 6100만원으로 인상하려다 비난여론에 부딪히자 56% 인상한 4236만원으로 확정했다.

송파구도 내년 구의원 연봉을 올해(3720만원)보다 63% 오른 6076만원으로 올리려다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53% 오른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종로구는 올해(3054만원)보다 87% 오른 5700만원,마포구도 올해(3783만원)보다 45% 오른 55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내년 시 의원 의정비를 6804만원으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일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