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는 3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찬성 56.5%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2일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코레일 노조의 파업 결의로 1일부터 경부선 등 47개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던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원' 제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인 승무원제는 부기관사 한 명을 줄이는 것으로 신형 전기기관차의 성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