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층 규모로 신축 중인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A주상복합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 12층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아파트 162가구에 대한 분양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최근 대법원은 토당동 A주상복합 아파트에 짓는 20층짜리 건물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 '12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고 건설사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S건설은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17~20층짜리 2개 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는데 인근 H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그동안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13층 이상 분양계약자 30가구를 포함해 모두 66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20층짜리 건물은 12층까지만 골조공사를 마친 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함께 건설 중이던 17층짜리 건물은 이미 공사를 끝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 지난 2월12일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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