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 전국금속노조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현대차지부 관련자 15명을 1일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차 지부장 이모씨(42ㆍ구속)는 구속기소,수석지부장 윤모씨(45)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9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6월 금속노조의 반 FTA 파업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향상과 관련이 없고 찬반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울산시민 등 대부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돼 6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100여개 사업장에서 1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와 엄정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약 14만명) 산하 최대 지부(4만명)로 사실상 전국적인 금속노조 파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 노동 상황 특별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이었던 데다 현재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향후 다시 집단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10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되는 등 노사 양측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금속노조 간부 3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중 31명을 검거해 지역지부장과 현대차 지부장,만도 지부장 등 15명을 구속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