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코레일(옛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코레일 노조가 비노조원 기관사를 감금,승차를 방해하고 승무사업소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 시범 운행이 시작된 이날 아침 기관사를 감금하고 열차 운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또 서울 용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10개 승무사업소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철도역에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전 7시45분 부산역을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에는 정식 기관사 대신 열차 운행 경험이 있는 다른 간부가 긴급 투입됐다.

광주역에서는 오전 11시5분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던 무궁화호가 20분 지연됐다.

앞서 광주에서 오전 7시5분에 출발한 목포행 무궁화호는 탑승 예정 기관사가 승차하지 못해 코레일 사무소 측이 대체 인력을 승차시켰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동자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는 코레일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이날부터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신형 기관차에 대한 1인 승무를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 노조는 임금 인상,구조조정 반대,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