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비 ‘동영상 유포’ 협박한 전 남친 구속영장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아이비가 데뷔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로 부터 공갈, 협박에 시달렸던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전 남친은 현재 무직의 일반인 Y모씨.
소속사 측은 “회사원이었다가 현재는 무직 상태인 Y모씨는 아이비와 데뷔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아이비 가수 데뷔 후 이성 관계로 사귀었던 사람”이라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Y모씨로부터 ‘아이비 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유포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는 등의 공갈, 협박에 시달렸다”고 검찰에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Y모씨는 아이비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를 팔겠다며 연예계와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접촉하며 팬텀과 아이비에게 심각한 정도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달 하순부터 첩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달 30일 법원으로부터 Y모씨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1일 낮 Y모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가수 아이비를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 등으로 Y모씨에게 1일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을 검토한 뒤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