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여자친구였던 인기 여가수 아이비(25.박은혜)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유모(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월 3일부터 27일까지 인기 여가수 아이비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로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4천500만원을 받아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월 3일 오전 3시께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아이비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주변에 있던 의자를 타고 있던 차량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부터 아이비와 사귀어 오다 최근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2004년부터 한 광고회사에서 일해오다 최근 그만둔 유씨는 아이비와의 사랑이야기를 영화화 하겠다며 은밀하게 영화 관계자들과 접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비측은 Y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