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상파의 광고 독식을 우려해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해왔던 신문매체와 케이블TV 업계 등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2일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영화나 드라마 도중에도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고,지상파방송의 경우 스포츠 중계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에만 예외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방송위가 중간광고를 사실상 허용키로 하면서 신문매체나 케이블TV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정돼 있는 광고시장을 놓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시장의 독점화가 진행될 게 뻔한 탓이다.

방송위가 중간광고 허용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광고시장의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케이블TV나 신문매체 등 다른 업계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TV의 광고수입이 연간 5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다른 업계의 이 같은 반발을 감안해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총 광고시간량이 현재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광고단가 인상과 타매체들의 광고수주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케이블TV방송협회는 2일 중간광고 허용 결정이 나온 직후 방송위를 비난하면서 "지상파TV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가 15초에 1300만원가량이어서 1시간 기준으로 3억원이 넘는데 중간광고가 도입된다면 프로그램당 최고 6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가 공청회 날짜를 14일로 정한 점도 중간광고의 연내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방송위는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신문매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광고 허용 범위와 시행 일정 등 세부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