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출마하려면‥일단 한나라 탈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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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하려면 우선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은 한 명의 대통령 후보만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한나라당은 이미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5일부터 이틀간 대선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어서 24일까지는 탈당해야 한다.
이 전 총재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경우 탈당한 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 500명씩,총 2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26일인 만큼 적어도 19일까지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듯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엔 24일까지 입당 절차를 밟은 뒤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
이 전 총재 측은 이 같은 일정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은 한 명의 대통령 후보만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한나라당은 이미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5일부터 이틀간 대선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어서 24일까지는 탈당해야 한다.
이 전 총재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경우 탈당한 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 500명씩,총 2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26일인 만큼 적어도 19일까지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듯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엔 24일까지 입당 절차를 밟은 뒤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
이 전 총재 측은 이 같은 일정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